비영리법인도 원칙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종교·학술·사회복지 등 특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내에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영리법인이 사업소를 종교 행위 등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면제 |
| 비영리법인이 사업소를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이 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종교단체나 학술단체 등이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소에 대해서는 세액을 면제합니다.
주민세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업소의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여 면제 여부 판단
-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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