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려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정관에 공익 목적 사용 및 잔여재산 귀속 등 필수 요건을 명시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정관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입은 공익을 위해 사용하며 수혜자(혜택을 받는 대상)는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해산 시 잔여재산(남은 재산)의 국가 등 귀속과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실적 공개 및 제보 가능 여부를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추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1월, 4월, 7월, 10월의 10일까지 신청 서류 준비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 진행
- 국세청장 검토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최종 지정 고시
제출 서류 목록
-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신청 시 작성하여 제출
- 법인설립허가서 및 정관: 법인 운영 근거 확인
- 결산서 및 예산서: 최근 3년 결산 및 해당 연도 예산 확인
- 사업계획서: 향후 3년간 기부금 모집 및 활용 계획
-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지정 후 의무 준수 약속
공익법인 지정 후 의무사항을 이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격 유지: 지정 기간 3년 만료 전 재지정 신청
- 실적 공개: 매년 기부금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공개
- 고유목적사업 지출: 수익사업 제외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지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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