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기부자가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는 관점의 용어입니다. 출연재산은 공익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증여세를 면제받는 대신 사후관리 의무를 지는 관점의 용어입니다.
기타
기부금과 출연재산의 세무상 관리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개념은 재산을 주는 자와 받는 자 중 누구의 세금 혜택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 비교 기준 | 기부금 | 출연재산 |
|---|---|---|
| 법적 근거 | 「법인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정의 |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산 |
| 세무상 초점 | 기부자의 소득 계산 시 비용(손금) 인정 | 수혜 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사후관리 의무 | 요건 충족 시 기부자의 의무 종료 | 3년 이내 공익목적 사용 등 엄격한 의무 발생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적정하게 사용하려면
-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증여세 부과 유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시 면제받았던 증여세 즉시 부과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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