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증자인 비영리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되거나 공익법인이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타
국내에 본점을 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분 과세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은 증여재산(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기부받은) 재산 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확인
- 주식 보유 한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초과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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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일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이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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