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모집액의 15% 이내에서 모집 및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필수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모집하여 운영비로 지출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부금 모집액의 10%를 모집 결과보고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가능 |
|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일반 행정 관리비를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 불가 |
고유목적사업 외 운영비 충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고유목적사업 용도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 주체는 모집액의 15% 이내 범위에서 모집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수선비와 전기료 등 필수 관리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을 운영비로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 운영비 충당 비율 확인: 모집액 대비 운영비 충당 비율이 1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초과 시 별도 재원으로 충당
- 사용 기한 및 목적 점검: 출연받은 기부금을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점검하고 미사용 시 증여세 납부 여부 판단
- 필수 관리비 해당 여부 확인: 지출하려는 관리비가 고유목적사업 시설의 수선비나 공공요금 등 필수 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사용 실적에 반영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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