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인 차량을 매각했다면 매각 사실과 매각대금 사용 현황을 출연재산 보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차량을 매각한 경우도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보유한 차량을 매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 반영 대상 |
| 공익법인이 출연받지 않은 일반 운영비로 구입한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 반영 제외 |
출연재산 매각 시 보고 의무와 사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재산 명세와 매각대금 사용 명세를 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매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를 적기에 제출하려면
- 보고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매각대금 사용: 매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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