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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대상인 경우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영위 시 장부 기장과 구분경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자산 및 부채를 별개 회계로 기록하는 구분경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결산서류 공시나 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분 경리: 수익사업 운영 시 고유목적사업과 자산 및 부채를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 재무제표 작성: 결산서류 공시나 회계감사 의무 발생 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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