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익법인은 사업 범위가 한정되고 운영 규제가 엄격한 대신 상속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기타
비영리사단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 목적과 세제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비영리사단법인과 공익법인은 설립 근거와 목적 사업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 비교 기준 | 비영리사단법인 | 공익법인 |
|---|---|---|
| 근거 법령 | 「민법」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 설립 목적 | 학술·종교·자선·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 |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 |
| 사업 범위 | 구성원 간 친목 도모 가능 | 불특정 다수의 이익으로 한정 |
| 세제 혜택 | 일반적 기준 적용 |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 적용 |
| 잔여재산 귀속 |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세 면제 혜택: 출연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정관 내용 명시: 해산 시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관련 내용을 명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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