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이 후원금을 받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명세 보관 및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등 공익법인으로서의 납세협력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기타
후원금 수령 법인의 기부금 관리 및 공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사단법인은 기부금영수증(기부 사실 증명 서류)을 발급하고 관련 명세(세부 내역)를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발급합계표(발급 현황 요약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산서류(회계 보고 자료)를 공시하고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 사용 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및 기한 | 법적 근거 |
|---|---|---|
| 발급명세 보관 |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 | 「법인세법」 |
| 발급합계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 | 「법인세법」 |
| 결산서류 공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 홈페이지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출연재산 보고 |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기부금품 등록 | 1천만 원 이상 모집 시 미리 등록청에 등록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을 적법하게 등록하고 사용하려면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기부자별 발급명세 별도 보관 면제
- 기부금품 모집 등록: 1천만 원 이상 모집 시 시작 전 등록
- 기부금품 사용: 모집 목적에 맞게 2년 이내 사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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