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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기본재산도 3년 안에 공익목적사업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도 사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비영리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출연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비영리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를 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인정
비영리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수익 활동 없이 3년 동안 그대로 보유만 하는 경우미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직접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재산 자체를 소진하지 않아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출연재산 사후관리 의무를 보고하려면

  1. 보고서 제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계획 및 진도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매각대금 사용: 출연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일정 비율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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