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기부자 세제 혜택, 출연재산 상속·증여세 면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타
공익법인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 혜택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기부자와 법인 모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법인세법」 및 기부금에 대한 비용 인정이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의 세금 부담도 면제됩니다.
| 구분 | 주요 혜택 내용 |
|---|---|
| 기부자 세제 혜택 | 법인 기부자의 소득금액 100분의 10 한도 내 손금산입 및 개인 기부자의 기부금 100분의 15(1천만원 초과분 100분의 30) 세액공제 |
| 출연재산 과세 제외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출연한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법인세 부담 완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비용 처리)로 계상할 경우 수익사업 소득 등의 100분의 50 범위 내 손금산입 |
출연재산의 세금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식 출연 비율 확인: 내국법인 주식 출연 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요건별 100분의 20) 초과 여부 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리: 혜택 적용을 위해 해당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 지출을 위한 손비로 계상하여 관리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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