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여 재산을 출연받았다면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비영리사단법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영리사단법인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으로 고시되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 해당 |
| 비영리사단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미해당 |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의 요건과 보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등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 등을 진행하거나 공익법인으로 고시되면 공익법인등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출연재산 명세(상세한 내역)를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려면
- 대상 여부 판단: 공익법인 고시 여부 확인
- 보고서 제출: 고시된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출연재산 명세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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