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일반 비영리법인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영리사단법인이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
| 비영리사단법인이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 |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
공익법인등 지정 요건과 근거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정관(법인의 기본 규칙)에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준수하려면
- 발급명세 작성·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
- 발급합계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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