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 비용인 경우 기부금을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비용 충당 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비영리사단법인이 기부금을 활용하여 인력을 운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영리사단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취약계층 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강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 가능 |
| 비영리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하게 법인 운영만을 담당하는 일반 관리직원의 인건비로 전액 지출하는 경우 | 불가 |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지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관(법인의 운영 규칙)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로 인정되어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집 규모에 따라 15% 이내 범위에서 모집 및 운영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모집비용 충당 비율을 준수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법정 모집비용 충당 비율 준수: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인건비로 충당할 때 모집 규모에 따른 15% 이내 비율을 준수하여 지출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기부금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집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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