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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영리사단법인이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으려면 정관에 수입의 공익적 사용과 해산 시 재산 귀속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운영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천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익법인등 지정을 위한 정관 및 운영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정관(법인 운영 규칙)에 수입을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해산 시 잔여재산(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법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하고, 관리·감독기관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제보가 가능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정 취소 이력이 있다면 3년이 지나야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등 지정을 신청하고 의무를 유지하려면

  • 추천 신청 서류 제출: 매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제출
  • 고유목적사업 지출: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지출
  • 모금액 및 실적 공개: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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