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치원만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교육기관의 종류와 규모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교법인이 대학교를 설치하여 경영하는 경우 | 해당 |
| 학교법인이 유치원만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경우 | 미해당 |
| 학교법인이 재학생 2천명 이상의 대학교를 경영하는 경우 | 지정외부감사 대상 |
대학교육기관 경영 법인의 외부감사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외부에서 감사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결산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또는 재학생 2천 명 이상이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대학교육기관 여부: 설치·경영 중인 교육기관의 해당 여부 확인 후 결산 시 감사보고서 준비
- 총자산가액 확인: 합산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천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지정외부감사 대상 여부 판단
- 총재학생 수 확인: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의 총재학생 수가 2천 명 이상인지 확인하여 지정외부감사 대상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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