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시 민법상 재산 출연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설립을 허가합니다.
기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허가와 정관 요건은 무엇인가요?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설립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과 함께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한 정관(법인의 운영 규칙)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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