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해산 시 기본재산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합니다. 정관에 정한 내용이 없다면 사원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를 거쳐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기타
잔여재산 귀속권리자 지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산 처분 경로는 정관(법인의 근본 규칙)의 규정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관에 귀속권리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정관에 지정된 내용이 없거나 지정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만 별도의 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과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잔여재산 처분을 결의
-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과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를 준비
-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
- 주무관청으로부터 처분 허가 승인을 받은 후 재산을 처분
잔여재산 처분을 승인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정관 규정 확인: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별도 규정 유무를 확인하여 우선순위 판단
- 사원총회 결의서 제출: 유사 목적 처분 시 결의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하여 제출
- 국고 귀속 대상 점검: 처분되지 않은 재산이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는지 점검하여 처리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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