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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회복지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회복지법인은 별도의 지정 신청이나 고시 절차 없이 당연히 공익법인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와 같은 공익법인으로서의 사후 의무는 동일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별도 신청 없이 가능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경우주무관청 추천 및 지정 필요

사회복지법인의 공익법인등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달리 국세청장의 추천이나 별도의 지정·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어야 세법상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활용실적을 공개하려면

  • 실적 공개: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
  • 고유목적사업비 사용 확인: 지출하는 기부금이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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