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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익법인과 민법상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합체이며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법인 유형별 구성 요소와 운영 원칙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은 설립 목적과 구성 원리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공익성이 강한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관리됩니다.

비교 기준사단법인재단법인공익법인
본질적 요소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설립자가 출연하여 특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체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특정 목적
의사 결정사원들로 구성된 사원총회를 통해 의사 결정사원이 없으며 설립자가 정한 정관과 목적에 따라 운영「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기준 준수
설립 주체통상 2인 이상의 사원이 설립의 주체재산을 출연한 설립자가 설립의 주체비영리법인 중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근거 법령「민법」「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사업 목적에 적합한 법인 형태를 선택하려면

  • 주무관청 허가 신청: 학술이나 자선 등 영리 아닌 사업 목적 여부 확인 후 신청
  • 공익법인 요건 충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학자금이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 수행 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요건 준수
  • 법인 형태 결정: 구성원의 의사결정 중심인지 또는 출연 재산의 유지 중심인지 판단하여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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