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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익법인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나요?

비영리 공익법인은 수익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법인뿐만 아니라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비수익 단체도 기부금 수납이나 회비 결제를 목적으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공익법인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가능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없이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상태에서 기부금을 수납하려는 경우가능

비영리법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은 소비자에게 재화(물건이나 상품)나 용역(서비스나 노동)을 공급하는 법인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대금을 결제받는 자를 가맹점으로 정의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증만 있는 경우에도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카드 단말기를 신청하고 관리하려면

  1. 가맹점 신청 대비: 고유번호증으로 신청 시 단체 성격과 대금 용도를 증빙하는 공문을 준비하여 카드사 심사에 대비
  2. 거래 성격 구분: 수익사업 매출 발생 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거래 성격을 구분하여 관리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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