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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익법인이 기부금 유치를 위해 영업용역비를 지급해도 되나요?

기부금품법에 따른 법정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세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과도한 수수료 지급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이 기부금 유치를 위해 외부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비영리 공익법인이 법정 한도인 15% 이내에서 영업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가능
비영리 공익법인이 모집된 기부금품의 15%를 초과하여 영업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불가

영업용역비 지급 한도와 세무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모집자는 기부금품 규모에 따라 15% 이내 범위에서 모집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비가 아닌 일반 관리비(단체 운영 비용)로 분류되어 의무사용 실적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 없이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업용역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려면

  • 법정 한도 준수: 모집 비용 충당 비율이 15% 이내인지 확인하고 한도 초과 방지
  • 의무사용 실적 점검: 지급한 용역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비에서 제외됨을 고려하여 별도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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