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은 회비와 기부금을 하나의 전용계좌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상으로 수익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며 수입을 관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회비와 기부금을 하나의 전용계좌로 수납하는 경우 | 가능 |
| 공익법인이 전용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통장으로 회비를 수납하는 경우 | 불가 |
전용계좌 사용과 구분경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 등은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이나 회비를 받는 경우 금융회사에 개설한 전용계좌(공익목적사업용 금융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수입 항목별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으로는 기부금수익과 회비수익을 구분경리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공익단체 지정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준수해야 하나요?
- 단체 명의 통장 관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위해 단체 명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수입을 1년 이상 관리
- 구분경리 원칙 준수: 전용계좌로 수납한 수입을 회계장부상 수익 항목별로 분리하여 기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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