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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 설립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법인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정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종 지정을 받은 후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정관 요건은 무엇인가요?

정관(법인 운영 규칙)에 수입의 공익 사용과 잔여재산의 국가 귀속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모금액 공개와 공익위반 제보 시스템 연결 규정도 포함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 추천 신청 절차와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정은 매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법인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일정

  • 1분기: 1월 10일까지 신청
  • 2분기: 4월 10일까지 신청
  • 3분기: 7월 10일까지 신청
  • 4분기: 10월 10일까지 신청

실행 단계

  1.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와 법인설립허가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
  2.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
  3. 국세청장이 서류를 검토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천
  4.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 분기별로 최종 지정하여 고시

제출 서류

  • 추천신청서 및 서약서: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및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허가서 및 정관: 법인설립허가서 및 정관
  • 결산서 및 예산서: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사업계획서: 향후 3년간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기부금 활용실적을 공개하고 의무를 준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 후에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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