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 설립만으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가능합니다. 지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 지정 전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 불가 |
| 공익법인 지정 후 해당 연도 내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 가능 |
공익법인 지정 요건과 소급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등(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으로 고시되어야 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영수증 발행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려면
- 정관 내용 명시: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 포함
- 수령 시점 관리: 지정 전 사업연도 수령 기부금은 소급 발급이 불가하므로 유의
- 지정 요청: 매 분기 종료 전월의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구비서류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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