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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이 공익법인 운영을 하면서 복식기장을 해야 하나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은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공익법인으로서 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이행하려면 복식부기 방식의 장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사단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비영리 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복식부기 의무 대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수익사업 없이 공익사업만 운영하는 경우공시 의무 이행을 위한 장부 작성 필요

비영리 사단법인의 장부 작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과 공익사업 운용 내역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무상태표(법인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등 결산서류를 국세청에 공시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복식부기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공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결산서류 공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
  2. 장부 및 서류 보존: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역에 관한 서류를 10년간 보존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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