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은 보조금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임의로 소유하거나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합니다.
기타
비영리 사단법인이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유료 전시회를 운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영리 사단법인이 전시회 티켓 수익을 법인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는 경우 | 불가 |
| 비영리 사단법인이 발생 수익을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사업비에 충당하는 경우 | 가능 |
보조금 수익의 반환 조건과 용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보조사업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는 교부(지급) 결정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수익 발생 시 보조금 반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발생한 수익을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보조금 사업 수익을 적법하게 반납하려면
- 수익 반환 조건 확인: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시 부과한 지침에 따라 반납
- 지방보조금 수익 처리: 발생 수익을 보조사업비에 충당하거나 지자체에 반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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