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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영리 사단법인은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잔여재산 귀속 및 실적 공개 등 법정 요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정관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영리 사단법인은 정관(법인의 근본 규칙)에 수입의 공익적 사용과 수혜자의 불특정 다수성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산 시 잔여재산(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규정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추천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을 작성
  • 법인설립허가서: 주무관청에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 증명 서류를 준비
  • 정관: 공익 목적 및 잔여재산 귀속 등 지정 요건이 포함된 최종본을 제출
  • 사업계획서: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5년간의 기부금 모집 및 활용 계획을 작성
  •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신규 지정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서식을 준비

신청 기한에 맞춰 재무 서류를 제출하려면

  1. 설립 3년 미만 법인: 결산서와 예산서 외에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
  2. 설립 3년 경과 법인: 최근 3년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준비하여 제출
  3. 서류 제출 기한: 지정받으려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모든 서류를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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