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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할 때 감정가격으로 해야 하나요?

비영리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등 객관적인 가액 이상으로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여 매각 가격의 적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재단법인이 보유한 기본재산 부동산을 매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비영리 재단법인이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경우불가
비영리 재단법인이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아 공시지가 이상으로 매각 가격을 정한 경우가능

기본재산 처분 허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이자 정관(법인의 운영 규칙) 기재 사항이므로 이를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사업을 관리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익법인은 기본재산 매도 시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각 금액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 등 객관적인 가액 이상으로 설정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본재산 매각 절차를 이행하려면

  1. 기본재산 처분 허가: 부동산 매각 전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정관 변경 절차 진행
  2. 매각 가격 적정성 판단: 감정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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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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