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등 객관적인 가액 이상으로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여 매각 가격의 적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비영리 재단법인이 보유한 기본재산 부동산을 매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영리 재단법인이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 불가 |
| 비영리 재단법인이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아 공시지가 이상으로 매각 가격을 정한 경우 | 가능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이자 정관(법인의 운영 규칙) 기재 사항이므로 이를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사업을 관리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익법인은 기본재산 매도 시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각 금액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 등 객관적인 가액 이상으로 설정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본재산 매각 절차를 이행하려면
- 기본재산 처분 허가: 부동산 매각 전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정관 변경 절차 진행
- 매각 가격 적정성 판단: 감정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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