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와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개별 법령에 명시된 차별 금지 규정을 적용받아 보호됩니다. 용역 근로자의 경우 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의 균등 처우 원칙에 따라 차별이 금지됩니다.
기타
비정규직 유형별 차별 금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금지는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기준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고용 형태 | 법적 근거 | 차별 금지 기준 |
|---|---|---|
|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용사업주 내 동종·유사 업무 수행 근로자와의 차별 금지 |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업장 내 동종·유사 업무 종사 통상근로자와의 차별 금지 |
| 용역 근로자 | 「근로기준법」 |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 금지 |
차별 시정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시정 신청 절차 확인: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장 규모 점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확인하여 법적 적용 대상을 점검합니다.
- 비교 대상 존재 여부: 사업장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가 있는지 근로계약서와 직무 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차별이 허용되는 합리적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용역 근로자가 균등 처우 원칙에 따라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