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생산직 근로자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기타
비정규직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 조건에 따른 연차휴가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 가능 |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무 | 불가 |
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과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여 연차휴가 규정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점검
-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여 휴가 발생 자격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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