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트겟 등 해외거래소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이후에는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거주자가 비트겟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매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익을 얻은 경우 | 과세 제외 |
| 거주자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수익을 얻은 경우 | 과세 대상 |
가상자산 소득의 기타소득 분류와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소유권 이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의 시행 시기가 유예됨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연간 수익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취득가액 적용: 2027년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금액 적용
- 소득세 합산 신고: 해외거래소 수익이라도 거주자라면 국내 거래소 수익과 합산하여 신고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되면 수익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얼마인가요?
가상자산 매매 수익 중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본 공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에서 각각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