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트코인 수익은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본인의 종합소득 합산이나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타
부양가족인 배우자가 비트코인 투자로 수익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2026년에 비트코인으로 500만 원 수익 발생 | 미포함 |
| 배우자가 2027년에 비트코인으로 500만 원 수익 발생 | 포함 |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따른 소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되면서 현재 발생하는 수익은 법령상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은 규모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익 발생 시점 확인: 가상자산 수익이 과세 유예 기간인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하여 소득 포함 여부를 점검합니다.
- 타 소득 합계액 점검: 부양가족의 다른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합니다.
- 과세 기준 변경 대비: 2027년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향후 연말정산 시 해당 시점의 기준을 다시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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