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차입금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입금은 법인이 상환해야 할 부채에 해당하므로 기본재산 가액 산정 시 총액에서 공제합니다.
기타
기본재산의 구분과 차입금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단법인의 재산은 법인의 존립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과 그 외의 운영재산으로 구분합니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정관(법인의 규칙을 정한 문서)에 그 목록과 가액을 명시하여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차입금(빌린 돈)은 법인이 장래에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입니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나타내야 하므로, 총액을 산정할 때는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차입금 자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재산 유형 | 주요 성격 | 관리 방식 |
|---|---|---|
| 기본재산 | 법인의 존립 기초가 되는 자산 | 정관에 목록과 가액을 명시함 |
| 운영재산 | 기본재산 외의 보통재산 |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사용함 |
장기차입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려면
- 장기차입 허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장기차입을 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 정관 변경 허가: 기본재산의 증감 등 변동 발생 시 정관 변경 절차 후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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