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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차입금을 기본재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사단법인의 차입금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입금은 법인이 상환해야 할 부채에 해당하므로 기본재산 가액 산정 시 총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재산의 구분과 차입금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단법인의 재산은 법인의 존립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과 그 외의 운영재산으로 구분합니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정관(법인의 규칙을 정한 문서)에 그 목록과 가액을 명시하여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차입금(빌린 돈)은 법인이 장래에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입니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나타내야 하므로, 총액을 산정할 때는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차입금 자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 유형주요 성격관리 방식
기본재산법인의 존립 기초가 되는 자산정관에 목록과 가액을 명시함
운영재산기본재산 외의 보통재산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사용함

장기차입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려면

  • 장기차입 허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장기차입을 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 정관 변경 허가: 기본재산의 증감 등 변동 발생 시 정관 변경 절차 후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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