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은 기부금을 목적사업비로 지출하기 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출 시에는 적립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우선 상계하며,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고 그 실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기타
이사회 의결과 출연재산 사용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단법인의 이사회는 법인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기부금을 지출하기 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출연받은 기부금은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계와 실적 공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부금 지출 안건을 의결
- 지출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부터 차례대로 상계
- 지출액이 준비금 잔액을 초과하면 해당 사업연도 계상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처리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모금 및 활용 실적을 법인 누리집과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고 결산서류를 제출하려면
- 증여세 부과 방지: 출연받은 기부금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 결산서류 제출: 공시 시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를 포함하여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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