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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시간이 지난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사망 후 1년 이내라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다면 금융감독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통합 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통합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이후에는 재산 종류별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사망 후 1년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1. 제1·2순위 상속인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2. 제3순위 상속인이나 대습상속인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3. 접수증의 안내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에서 결과를 확인

사망 후 1년 경과 (개별 기관 조회)

  1.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
  2. 지자체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
  3.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납 세금이나 환급금을 확인

방문 신청 대상을 확인하고 신청하려면

  1. 항목별 처리 기간: 자동차(3시간), 토지·지방세(7일), 국세·금융(약 20일) 등 소요 기간 점검
  2. 제3순위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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