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사무직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생산직 발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이 인정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거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사무직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생산직 발령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계약서에 직종이 사무직으로 한정된 경우 | 가능 |
|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불가 |
직무 변경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전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종사할 업무를 명시해야 하며, 업무 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직무 변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무 내용 특정 여부: 근로계약서에 사무직으로 직종이 명확히 한정되어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생활상 불이익: 임금 삭감이나 생활 환경 변화 등 감수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협의 절차 이행: 전직 명령 과정에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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