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등 법령상 예외에 해당한다면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 가능 |
| 경영진과 일체화되어 근로시간 결정의 자율성을 갖는 관리직 | 불가 |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규모를 확인합니다.
- 포괄임금제 점검: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된 고정수당 범위를 초과하여 야간근로를 수행했는지 확인하고 초과분에 대한 차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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