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사무직 근로자가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자의 지시로 주 15시간을 추가 근로한 경우 | 가능 |
| 유연근로시간제 적용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내인 경우 | 불가 |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주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2시간이 한도입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미 수행한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여부: 정산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 실제 근로시간 확인: 근태 기록이나 업무 지시 내역을 통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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