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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자가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고자로서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실혼 배우자가 상대방 사망 후 상속인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불가
법정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연고자로서 재산 분여 청구가능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상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연고자(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 등)로서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하려면

  • 법정상속인 부존재 확인: 피상속인에게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 분여 청구
  • 청구 기한 준수: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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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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