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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 다단계 업종이 표시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어떻게 하나요?

다단계 업종 사업소득자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 시에는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90%)을 곱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단계 판매원 소득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다단계 판매원은 독립된 자격(스스로 일하는 형태)으로 상품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 시 실제 수입금액 전체가 아닌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 제공)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다단계 판매원은 통상 90%의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완료
  2.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
  3.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누락된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수령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원 소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총소득 요건: 가구별 기준 미만인지 판단하여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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