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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계산할 때 각 지급처의 소득을 어떻게 합산하나요?

각 지급처별 총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하여 합산합니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이들을 추가로 합산하여 최종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을 결정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은 발생한 총수입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 지급처별 총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조정률(업종별 수익률을 고려한 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사업소득 합산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각 지급처별 업종에 해당하는 조정률을 확인
  2. 지급처별 총수입금액에 해당 조정률을 곱하여 개별 소득을 계산
  3. 계산된 각 지급처의 소득을 모두 합산
  4. 근로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추가로 합산

산식: (A지급처 수입금액 × A업종 조정률) + (B지급처 수입금액 × B업종 조정률) = 사업소득 총액

근로장려금 산정 시 소득 합산 항목을 적용받으려면

  • 인적용역 제공자: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있다면 합산 대상에 포함하여 계산
  • 직계존비속 소득 제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장려금 산정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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