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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거절되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 자체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해 9월에 심사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반기신청 가능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반기신청 제외(정기신청 전환)

사업소득 발생 시 정기신청 의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기신청을 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반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 9월까지 심사 및 정산을 진행합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확인하려면

  1. 정기신청 대상 분류 확인: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인
  2. 지급 시기 확인: 정기신청으로 전환된 경우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심사 완료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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