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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처리된 알바비를 근로소득으로 다시 처리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근로 형태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내역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 구분을 바로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은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씨가 사업주의 지휘를 받으며 일했으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가능
A씨가 독립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실질이 사업소득인 경우불가

소득 구분 정정과 경정청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자는 신고한 소득 구분이 실제와 다르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모두 신청 자격을 가집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대상자도 경정청구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 구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정정하여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증빙 자료 준비: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근로계약서나 급여 이체 내역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신청
  2. 지급명세서 수정: 사업주가 협조 가능하다면 사업주에게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을 요청하여 소득 내역 정정
  3. 청구 기간 확인: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5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청구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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