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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므로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실질적인 고용 관계 없이 허위로 소득 종류를 변경하여 신청하면 장려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가 소득 종류를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실질적인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소득자로 변경된 경우가능
거주자가 실질적인 고용 관계 없이 허위로 소득 종류를 변경한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종류와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신청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6개월 단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려면

  • 정기 신청 기간 활용: 사업소득 발생 시 반기 신청 대신 5월에 신청
  • 허위 신청 주의: 지급확인서 허위 발급 시 장려금 환수 및 지급 제한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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