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간 합의가 있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없이 중복 신청이 발생하면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기타
부부 중 한 명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합의하여 소득이 적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합의 없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중복이 발생한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자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합의하여 정한 사람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신청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복 신청이 발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을 우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 기준 신청)이 제한되어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기간에 신청하려면
- 정기 신청 기간: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청
- 총급여액 확인: 중복 신청 시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 부부 각자의 금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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