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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9월 반기분으로 신청하지 못하고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불가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대통령령(법률의 세부 시행 규정)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하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려면

  1. 사업소득 포함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구성을 확인하고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2. 정기신청 자동 전환: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이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별도 정정 없이 5월 정기신청으로 전환됨을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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