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자가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9월 또는 3월에 반기신청을 한 경우 | 정기신청 간주 |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9월 또는 3월에 반기신청을 한 경우 | 반기신청 해당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그러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해당 신청을 정기신청으로 간주(그렇게 여김)하여 다음 연도 9월에 정산 및 지급을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으로 적용받으려면
- 정기신청: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
-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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