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음식점업 사업자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 음식점업 사업자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전문직 사업(의사 등)을 영위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업종별 조정률 확인: 수입금액(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부채 차감 불가)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소득 신고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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