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반기 신청 가능 |
|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반기 신청 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정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정기 신청 간주: 근로소득만 있다고 판단하여 반기 신청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으로 간주하여 정산
- 신청서 제출: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서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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